제 1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라 함은 주최자가 주관하는 해당 전시회를 의미합니다.
2. “주최자”라 함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710호에 위치한 한국전람㈜을 말합니다.
3. “전시자”라 함은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를 완료하여 주최자의 승인을 받은 회사, 기관,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4. “참가신청서”라 함은 참가자가 제출하는 신청 문서로, 본 약관과 연계되며 주최자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5. “전시장”이라 함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주최자 또는 전시장 소유자가 운영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6. “전시 공간”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면적 및 주최자로부터 배정받은 위치를 말합니다.
7. “참가비”라 함은 참가자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세금은 별도입니다.
8. “불가항력”이라 함은 주최자 또는 전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정부 규제, 전시장 손상 등으로 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9. “자료”라 함은 전시자가 제공하는 로고, 회사 정보, 제품 설명 등 모든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7일 이내에 계약금(총 참가비의 50%)을 주최자에게 납부하고,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잔금은 전시 개막일 9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시 개막일 30일 이내 취소 시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 및 축소는 제7조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전시자가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 납부하거나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4. 참가신청업체 또는 전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참가비 선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제출해 한다. 주최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납부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참가비에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참가신청업체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해당 참가신청업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신청을 위한 서류의 제출 등은 해당 참가신청업체의 책임으로합니다.
6. 참가비 납부 지연 시 주최자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발송한 2회의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전시 공간 배정 및 사용
1. 주최자는 신청 순서와 전시품목 등을 고려하여 전시 공간을 배정하며,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치나 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부스배정 기준 : ①부스규모 ②연속참가 횟수 ③참가 횟수 ④참가신청일 ⑤전시 품목 ⑥참가비 완납
2.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시 공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3. 전시 공간 내 설치물은 주최자가 승인한 도면 및 규정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연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전시자는 전시 공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소음 등으로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자는 전기차단,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중량물이 전시될 경우 주최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를 포함한 분산 하중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철거시간 이후 전시장에 남은 자산은 주최자가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전시자의 책임 하에 비용이 청구됩니다.
제4조 전시자의 의무
1.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항상 부스에 상주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전시장 및 주최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참가자는 부스 외부에서의 판촉, 인쇄물 배포, 소음 유발, 위험물 반입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퇴장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는 부스 내부에서 과도한 소음, 엠프, LED 및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사전에 주최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4. 전시자는 참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관련 승인, 인증, 통관 등을 사전에 완료해야 하며, 불법 제품 전시는 금지됩니다.
5. 전시자는 주최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 녹음물에 대해 사용을 허락하며, 주최자는 이를 보상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참가자는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전시물에 대한 판매, 교환, 환불 등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5조 보험 및 손해책임
1. 전시자는 전시 기간 중 전시품 및 활동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최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 미가입 또는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전시품 도난·파손·분실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전시회의 변경 및 취소
1. 주최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일정 변경, 장소 변경, 행사 축소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참가자는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전시회가 연기되어 12개월 이내에 재개최되는 경우, 기존 계약은 유효하며 환불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전시회가 연기 없이 취소될 경우, 참가자는 납입한 참가비의 환불 또는 차기 전시회 참가로 이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참가자는 약정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주최자에게 공문으로 그와 같은 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참가업체가 참가비 선금을 납부한 이후에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전항에 따른 통보 후 15일 이내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주최자는 해당 위약금을 기 납부된 참가비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이를 참가업체로부터 납부받기로 하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이를 참가업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기간 |
위약금(VAT별도) |
| 참가신청 시부터 전시회 개막일 91일 전까지 |
총 참가비 및 축소분의 50% 납부 |
| 전시회 개막 90일 전부터 31일까지 |
총 참가비 및 축소분의 70% 납부 |
| 전시회 개막 30일 이내 |
총 참가비 및 축소분의 100% 납부 |
|---|
2. 주최자는 참가비 미납, 규정 위반, 명백한 질서 위반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해결 및 관할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해당 판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 제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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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 및 이용 목적
무료 관람 기회 제공, 전시 관련 정보 및 행사 안내 서비스 제공, 향후 전시회 관련 뉴스레터 및 마케팅 정보(SNS, SMS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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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대상
1.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마이스
(등록을 대행하는 위탁업체로 전시회의 원활한 등록 및 신원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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